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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고용노동부]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자
2025-04-18 22:54:32
조회수
20
첨부파일
첨부파일 붙임1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신청 안내.hwp (209.5 KB)
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사업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기초노동질서 분야 점검, 취약분야(직장 내 괴롭힘, 근로시간 단축 등) 진단 등 동 사업에 관심있는 조합원사는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